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2020.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평법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1.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를 코드번호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