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1). 3.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2).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은 화학관련 산업계에 계신 담당자 분들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컨설팅 업체는 참여를 할수 없습니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미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교육일정] [세부일정] 해당 화평법 교육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