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함 * 화학물질명(CAS No.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지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년 9월 ~ 12월) 신설 37종 * 22년 3월 ~ 5월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2)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