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과 관련하여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안내서(2차 개정안)"을 배포하였기에 업무에 참고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배포자료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현재의 판단에 따라 안내드렸으나 향후 법령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 또는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사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화학물질연구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1800-4840, 대표전자우편: nierbiocide2@korea.kr. 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