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과 관련하여 "살생물제 인체 위해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하였기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내서는 현재까지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향휴 법령등이 개정될 경우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이 변화하는 경우,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사실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을 우선적용 됩니다. 혹시 해당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화학물질연구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1800-4840, 대표메일: nierbio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