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06.25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 (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합니다. 최근 고시된 하기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67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