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정보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에도 11차로 공개되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