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등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기존화학물질로 검색이 되지 않지만 제3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고시 신설 조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