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간 톤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석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조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