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등록을 완료한 물질의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에 대한 정보이며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정보는 출처는 산업계 도움센터 이며 하기의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