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호평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이며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이법 시행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개정 및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2.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