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은 매년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법규 준수를 위해 하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조사대상: 1)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체 중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2) (화학물질)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량이상 취급한 경우. (1그룹 - 20종: 1톤이상, 2그룹 - 395종: 10톤이상). 3. 제출기한: 2022년 4월 30일 (토)까지 4.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출 *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