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수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