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하기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틱에서 정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