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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 MSDS 제출 제도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MSDS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후에 발급받는 MSDS번호를 MSDS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인 경우이며 제출의 주체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입니다. 제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MSDS 사이트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MSDS, 산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

#산안법 - MSDS 제도 와 이해

MSDS 란 물질 안전보건자료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작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폭발/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되었습니다. [MSDS 이행사항] -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의무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양도 또는 제공 -MSDS 제출 및 변경 [GHS 세계조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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