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따라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수 있는 성분표 혹은 MSD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국내기준으로 기존물질인지 혹은 검색되지 않는 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cis.nier.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