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법과 관련한 해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매년 업데이트된 법령요지를 근로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게 도와야 합니다. 법적요건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개시하여야 하며 안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위 법령요지를 보시고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하신 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진행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공지하고 있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지한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진행시 필요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