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다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