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되어 공유 드립니다.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괴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합니다. 주요내용 1.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요건 마련.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