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년 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 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