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 2. 주요내용 1.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4.3)(3) ~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