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정화 효소제 제조기준 신설, 효소제를 제조자가 제시한 유통조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 효소제 사용 특성을 고려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등 효소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메틸셀룰로스의 사용량 기준을 확대하고,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수정 등 목록을 정비하며,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확화 1)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안 II. 1. 6)) 2) 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