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메르캅토페놀"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된 자료를 통한 유해성이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63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4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5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