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유독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