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증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건.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좌 및 지도조건.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