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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안법 - 안전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증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건.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좌 및 지도조건.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정기교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다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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