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해당 추가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우대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 과저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 품목. 3.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 지원분야: 행적적.기술적 이행지원. - 세부지원내용: 1)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제품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 이행절차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