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2종(테트라아세틸 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2) 21년 7월 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 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