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 살균제, 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개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기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재 등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