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