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종)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1. 개정사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A.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