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위하여 연간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등록등면제 확인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에서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신청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모음집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