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삭제. 위 정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