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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2

#화학제품안전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최근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 부터 시행합니다. - 종전에 고시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환경부고시 제2019-27호)는 폐지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자료는 하..

#화학제품안전법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에 따라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추가된 4종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 탄산칼슘(22번, CA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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