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