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 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선정결과(11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면서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선정결과를 공지하여 안내드립니다. 혹시 해당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34, 6719)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