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시험를 완료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지연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하기의 두가지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험결과값 확인: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값을 확인가능하며 최종 검토완료된 결과값은 요약서 형태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