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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2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신고 안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33.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중류: 책임자, 점검원.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요건. * 하기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8시간) 이수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중 알선 판매업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2시간) 이수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유해화학물질 안..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및 Q&A 리스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대시 전에 선임. - 선임또는 회임, 퇴직한 경우 자체없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및 과태료):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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