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과신고 업무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전자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관법 민원24 가입시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별도발생. -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1. 설치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1부 2. 정기/수시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신고서 1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