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대시 전에 선임. - 선임또는 회임, 퇴직한 경우 자체없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및 과태료):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