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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2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없는)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방법

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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