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14호, 2019.12.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택배배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개선보안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