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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3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

#화평법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변경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등록톤수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 및 CMR 대상인 경우 2021년 까지, 100-100톤 구간은 2024년 까지, 10-100톤 구간은 2027년까지, 1-10톤 구간은 2030년까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생산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내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인 화학물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GLP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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