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질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수 있고록 합니다. 이외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목적 입니다.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