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등록톤수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 및 CMR 대상인 경우 2021년 까지, 100-100톤 구간은 2024년 까지, 10-100톤 구간은 2027년까지, 1-10톤 구간은 2030년까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생산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내 중소기업이 2개사 이상인 화학물질.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GLP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