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 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제외.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감염병 재난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승인 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일정 조정.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