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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3

#화관법 -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및 교육자료(교육동영상 포함)

이번 2023년도에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통계조사 대상인지 확인 후에 통계조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 안내드린 내용외 세부사항은 하기 출처에서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가 어려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관법 민원24 (me.go.kr)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추가적으로 위 출처를 통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확인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셔서 대상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동영상이 위 안내드린 출처에서 참고하셔서 통계조사 완료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신청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과신고 업무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전자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관법 민원24 가입시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별도발생. -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1. 설치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1부 2. 정기/수시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신고서 1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생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이며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서류 접수 및 심사결과물을 수령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최소 2회이상 방문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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