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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2

#화장품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17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1, 별표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별표 1] 중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와 “ 1-[(3-아미노프로필)아미노]-4-(메칠..

#화장품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 개정이유.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주요내용. 1)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 오염물질 및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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