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 개정이유.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주요내용. 1)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 오염물질 및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