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관련 설명회].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물질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은 반드시 등록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당자께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